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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문화 점검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문화를 점검해 봅시다.

공동체 문화 점검 NO., 문항, 예, 아니오를 제공하는 표
NO. 문항 아니오
1. 역할이나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서로 기분이 상하거나 눈치를 본 적이 있다.
2. 역할이나 업무 분담과 관련하여 협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3. 역할이나 업무 분담을 할 때 누군가에게 불평등하거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한다.
4. 공동체 내 경쟁이 심하고 실적 압박이 심하다.
5. 기한에 맞출 수 없거나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요구한다.
6. 본래 하던 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외·배제되는 일이 생긴다.
7. 모두가 꺼리는 일을 특정인에게만 반복적으로 부여한다.
8. 업무·연구·학업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
9. 정규직(또는 정규과정) 구성원 다수에 이외(파트타임, 파견 등)의 형태의 구성원이 소수 함께 있으며, 의견 수렴 및 의무 부담이 분절되어 있다.
10. 공동체 구성원 여럿이 함께 있는 앞에서 특정인의 잘못을 질책·비평하는 경우가 있다.
11. 회식이나 모임 등이 잦으며, 참여가 직·간접적으로 강제되는 분위기이며, 불참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한다.
12. 휴게·자유 시간에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눈치가 보인다.
13. 공동체 구성원 대부분 학교에 일찍 오고 늦게 들어가는 편이며, 제 시간에 들어가는 경우 눈치가 보인다.
14. 야간이나 휴일에도 업무·연구·학업 관련 연락을 수시로 받거나 처리해야 한다.
15. 출산 후 공동체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을 봤다. /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고 불이익을 받는다.
16. 사고위험이 있는 연구나 작업에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안전장비를 갖추어 주지 않는다.
17. 다른 사람의 치부나 사적인 일에 대해 소문이 돌거나 비난하는 것을 들은 적 있다.
18.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일이나 행동을 옹호하는 분위기이다.
19. 애인 유무, 결혼 여부, 종교, 정치 성향, 가족 형태나 상황, 외모나 옷차림 등에 대해 과하게 묻거나 간섭하는 분위기다.
20. 부적절한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다.
[출처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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